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 수 판단 기준과 공제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