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금을 상환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세대주이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A씨가 세대원이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세대여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