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 중인 근로자가 연도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기존 주택 양도로 1주택이 된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 합산 2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여부를 판단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