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기존 주택에 대해 공제를 받던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신규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종료일 현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택 수 판정 시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