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보유 수와 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합산 결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2023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당시의 기준 가액을 따릅니다.

세대 지위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거주 요건공제 적용 기준
세대주실거주 여부 무관주택 보유 수 및 가액 요건 충족 시 가능
세대원실제 거주 필수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공제 요건인 6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2. 주택 수 점검: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수를 합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주택 이하 조건에 부합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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