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간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라면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간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라면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금리 유형과 상환 방식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 금리 및 상환 방식 | 연간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 1,800만 원 |
| 15년 이상 |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등 그 외의 경우 | 800만 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 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