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여부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입금의 상환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연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기간 | 상환 방식 조건 | 연간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15년 이상 | 기타 방식(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등) | 800만 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