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를 상환할 때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 여부, 주택 보유 수, 취득 당시 주택 가액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를 상환할 때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 여부, 주택 보유 수, 취득 당시 주택 가액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여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과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