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연체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정상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연체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정상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를 낼 때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원금 사용의 대가인 정상이자만 의미합니다. 반면 지급 기한을 넘겨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체 여부에 따른 이자상환액 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약정일에 납부한 정상이자 | 해당 | 원금 상환 대가인 정상이자 |
| 연체로 추가 발생한 이자 | 미해당 | 지급일 경과로 인한 추가 비용 |
| 연체되었던 정상이자 사후 납부 | 해당 | 실제 지급한 연도에 공제 가능 |
공제 대상 금액 확인 방법
따라서 연체로 인해 추가된 이자는 제외하고 정상이자분만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