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위해 차입한 이자를 상환할 때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위해 차입한 이자를 상환할 때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인 주택을 위해 자금을 차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이자를 상환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표준 산정 전 근로소득금액에서 상환액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