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원금상환액은 해당 소득공제나 주택차입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원금상환액은 해당 소득공제나 주택차입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차입금 세액공제는 1995년 11월부터 1997년 12월 사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적용되던 한시적 제도로, 현재 일반적인 차입금 원금상환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공제 종류 | 대상 항목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소득공제 | 이자 상환액 |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 특별소득공제 | 원리금 상환액 |
| 미분양주택 취득(과거) | 주택차입금 세액공제 | 1995~1997년 미분양주택 차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