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합산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른 개별 한도를 통합 한도로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만 적용할 때의 한도는 연 400만 원이지만, 합산 시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합산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른 개별 한도를 통합 한도로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만 적용할 때의 한도는 연 400만 원이지만, 합산 시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항목별 한도와 전체 통합 한도를 동시에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포함한 총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연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조건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2,000만 원 |
|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 원 |
| 15년 이상인 기타 방식 | 연 800만 원 |
|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