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해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횟수 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과정을 반복하더라도 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해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횟수 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과정을 반복하더라도 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소득공제 유지 여부는 대환 횟수가 아닌 대환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는다면 신규 차입금이 기존의 요건을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대환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번 정해진 요건을 잘 지킨다면 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공제 여부 | 증빙 서류 |
|---|---|---|
| 3회 이상 대환 | 가능 | 대출 실행 영수증, 부채증명서 |
정리하면 대환 횟수와 상관없이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