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대환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연간 1,800만 원 또는 2,000만 원까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대환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연간 1,800만 원 또는 2,000만 원까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15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보유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방식으로 대환한 경우 | 연 1,800만 원으로 상향 |
| 고정금리 대환과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채택한 경우 | 연 2,0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공제한도는 차입금의 상환기간, 금리 결정 방식,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이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