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이 지나기 전 조기 상환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 상환을 완료한 해당 연도부터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이 지나기 전 조기 상환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 상환을 완료한 해당 연도부터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인 차입금을 이용하다 5년 만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4년 차에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 | 추징 미대상 |
| 5년 차(조기 상환 연도)의 이자상환액 | 소득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 상환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여 대출이 종결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에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공제액을 추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