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이 구체적인 산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만 정의되었으나, 앞으로는 매년 상환해야 하는 최소 원금액 기준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이 구체적인 산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만 정의되었으나, 앞으로는 매년 상환해야 하는 최소 원금액 기준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정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매년 상환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값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 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상환기간 | 적용 요건 | 연간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모두 충족 | 2,0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 충족 | 1,8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 충족 | 6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