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원 소득공제 시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약 15만 8,400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실제 절감액은 소득공제액에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소득세의 1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40만원 소득공제 시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약 15만 8,400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실제 절감액은 소득공제액에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소득세의 1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청년형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 8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 7백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240만원 공제 시 절감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약 15만 8,400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약 39만 6,0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약 63만 3,600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약 92만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