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적용하며,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적용하며,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부터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00만 원(500만 원 × 40%)을 소득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