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유지된다면 다른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상품 종류에 따라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로소득이 유지된다면 다른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상품 종류에 따라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형 가입자(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 가능 |
| 청년형 가입자(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형 상품 가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할 때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