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적립식 집합투자증권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일반형과 청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므로 본인의 가입 시점에 맞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적립식 집합투자증권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일반형과 청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므로 본인의 가입 시점에 맞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품 유형별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보유비율은 매일의 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최초 설립 후 1개월간이나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위반 시에는 예외적인 유예 기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