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직장인 등)가 대상입니다.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연간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납입액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