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수익률과 관계없이 납입 누계액의 6.6%가 추징되므로 손실액과 추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가입 후 5년이 지났다면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수익률과 관계없이 납입 누계액의 6.6%가 추징되므로 손실액과 추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가입 후 5년이 지났다면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수익률 마이너스 상태에서 해지를 고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가입 후 3년 시점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발생 (납입액의 6.6%) |
| 가입자가 가입 후 3년 시점에 해외이주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 미발생 |
| 가입자가 가입 후 6년 시점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미발생 |
가입자가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중간에 돈을 찾는 것)하면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 세액만큼만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