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면 해당 연도부터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면 해당 연도부터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저축액을 불입한 후 같은 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중 저축 계약을 해지한 경우 | 불가 |
| 2024년 중 저축 계약을 유지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등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