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그해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처럼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당해 연도 납입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그해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처럼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당해 연도 납입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저축을 해지하면 일반적인 중도 해지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장기적인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때 과세기간(세금을 매기는 기간) 내 납입한 금액의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지 사유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개인적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 불가 | 해지일이 속한 연도 납입분 제외 |
| 저축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 가능 | 만기 해지는 중도 해지에 해당하지 않음 |
|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지 | 가능 |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지 사유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해야만 당해 연도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