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따른 감면 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세금이 면제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따른 감면 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세금이 면제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세특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저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