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적금은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각 요건에 맞는 상품을 활용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적금은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각 요건에 맞는 상품을 활용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가능 |
| 총급여 4,000만 원 청년 근로자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 가능 |
|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불가 |
기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서민 주택 마련과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상품별로 정해진 총급여액, 무주택 여부, 연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