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장펀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청년형 장기투자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저축에 대한 중복 공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소장펀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청년형 장기투자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저축에 대한 중복 공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존 소장펀드에 가입하여 납입 중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장펀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불가 (청년형 중복 적용 제한) |
| 소장펀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청년형 장기펀드만 공제받는 경우 | 가능 (단일 특례 적용) |
근로소득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다른 저축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제한합니다. 이미 소장펀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