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 방식을 선택했다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의 합산 납입액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 6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 방식을 선택했다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의 합산 납입액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간 납입 한도 600만 원인 장기펀드 상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정기 납입액 외에 여유 자금을 수시로 입금하여 연간 총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가입자가 추가 납입을 시도하여 연간 총 납입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불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적립식 저축(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쌓는 방식)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 연간 60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한도 범위 내라면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