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감면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수정 없이 조회된 금액을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감면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수정 없이 조회된 금액을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 종사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며,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