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5년 미만 내에 장기해외펀드를 환매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납해야 합니다.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세액으로 징수되지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펀드를 환매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3년 시점에 개인적 사유로 환매하는 경우 | 추징 대상 |
| 가입 후 4년 시점에 해외이주로 인해 환매하는 경우 | 추징 제외 |
해외이주와 같이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추징세액 반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가 5년 미만 내에 저축을 해지(계약 효력 소멸)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세금을 추가로 거둠)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법정 추징세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을 한도로 징수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추징액을 조정하려면
- 소득공제 적용 여부: 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미적용
- 추징액 조정 신청: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납입 누계액의 6%보다 적다면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실제 감면액만큼만 추징받도록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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