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는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는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가 있는 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장애가 있는 동생과 함께 거주하나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장애인인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