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때만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장애등급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 공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에 대해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에 더하여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갖추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면 장애인 공제는 함께 적용됩니다.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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