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상이자 및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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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애인 공제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
장애인 공제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해당 법령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시 실무 유의사항
- 중증환자 증빙 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을 통한 공제 적용 확인
- 장애 기간 판정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전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부양가족 공제 중복 적용: 기본공제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 확인
따라서 장애인 공제는 법정 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까지 폭넓게 적용되므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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