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 대해 나이 제한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150만 원과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원칙적으로 연말 기준 상황으로 판단하되 연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 적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의료기관을 통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입증하여 추가공제 적용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 혜택 확인 및 관리
- 의료비 증빙 준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적용되는 세액공제 활용
따라서 소득 요건과 장애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