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해당하면 1명당 연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해당하면 1명당 연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추가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일은 12월 31일이지만,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분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
|---|---|
| 일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
|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근로능력이 없는 유사한 사람 |
|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희귀성난치질환자 등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