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준 재심사 결과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심사를 통해 과거의 장애 사실이 소급 인정된다면 지난 연도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준 재심사 결과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심사를 통해 과거의 장애 사실이 소급 인정된다면 지난 연도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 기준 재심사를 받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재심사로 장애 상태가 치유된 경우 | 해당 연도 공제 가능 |
| 재심사로 과거 치료 시점부터 장애 상태임이 소급 인정된 경우 | 과거 연도 소급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애인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심사 결과로 장애 기간이나 상태가 변동되었다면 새로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