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모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모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부모님 부양 시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5세 장애인 부모님(소득 없음) 부양 | 가능 |
| 65세 장애인 부모님(연 소득 2,000만 원)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