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일정한 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쓴 카드 값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 항목에 넣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장애인 며느리 기본공제 | 가능 | 장애인 부양가족 요건 충족 |
| 장애인 며느리 신용카드 공제 | 불가 | 공제 대상 가족 범위 미포함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자료제공 동의 후 본인 공제 탭 합산 여부 점검
- 항목별 공제 범위 구분: 의료비·교육비 등 항목별 부양가족 허용 범위 개별 확인
정리하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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