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연령 제한이 없나요?

장애인인 부모님은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장애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55세 비장애인 부모님 부양미해당
55세 장애인 부모님 부양해당

장애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점검
  2. 증빙 서류 구비: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증서 등 법적 증빙 서류 보유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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