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시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공제 혜택 및 기준 |
|---|---|
| 의료비 |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적용 |
| 특수교육비 | 재활 등을 위한 지출액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적용 |
|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 15% 세액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