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하며, 이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인적공제 합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공제 산정: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1명당 150만 원을 산정합니다. 추가공제 합산: 해당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합산합니다. 최종 공제 적용: 요건 충족 시 1명당 총 350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명단에 해당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