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부양하는 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0세 부친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 25세 자녀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 가능 |
| 장애인인 형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소득금액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