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제출 외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제출 외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춘 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범위와 대상별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유형 | 증빙 서류 |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 발행 장애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