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과는 별개의 서류이며, 병원에서 세법상 중증환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행합니다.


암환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과는 별개의 서류이며, 병원에서 세법상 중증환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행합니다.
암환자 등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병에 의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증명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별지 서식이어야 하며, 반드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해야 합니다. 암환자는 통상 이 규정에 근거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정리하면 암환자가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재 항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