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판단하여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암환자가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판단하여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암 등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중증환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에만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며,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