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인 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며 장애인인 며느리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가능 |
|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되지만,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는 공제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나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며느리의 사용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