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애인인 부모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장애인인 부모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되며,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소득 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업급여만 수령하는 경우가능
실업급여 외 근로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시불가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타 소득 존재 여부: 부모님이 실업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 증빙 서류 구비: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해 장애인등록증이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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