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은 요건만 갖추었다면 중복 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인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은 요건만 갖추었다면 중복 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연령과 장애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5세인 장애인 부모님 부양 | 가능 |
| 65세인 장애인 부모님 부양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