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은 매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직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은 매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직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한 직장에서 장애 기간 내에 근무하는 경우 | 매년 제출 불필요 |
| 장애 기간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 재제출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 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제출을 면제합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바뀌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