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하는 총액이 아닌, 법정 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하는 총액이 아닌, 법정 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이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총연금액에서 법정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공제 적용 후의 최종 금액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