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받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홈택스에 이전 카드번호를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가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재발급 전후의 사용 내역을 합산하여 국세청에 직접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재발급받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홈택스에 이전 카드번호를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가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재발급 전후의 사용 내역을 합산하여 국세청에 직접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분실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경우 | 별도 등록 없이 자동 합산됨 |
| 사용자가 실물 현금영수증 카드를 재발급받은 경우 | 새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해야 함 |
다만, 휴대폰 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미리 등록해 두었다면 카드번호가 바뀌어도 내역이 자동으로 관리되므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업자(카드 발행 및 관리 회사)는 사용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사는 개별 카드번호가 아닌 사용자의 식별정보(개인을 구분하는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간 사용 금액을 집계합니다. 이 경우 카드를 재발급받아 카드번호가 바뀌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이전 카드와 새 카드의 내역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