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전 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3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3월(입사 전) 현금 사용 및 영수증 발급 | 불가 |
| 2023년 6월(재직 중) 현금 사용 및 영수증 발급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합산합니다. 입사 전 취업 준비 기간이나 퇴사 후 미취업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 기간의 지출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별 공제 금액을 정확히 신청하려면
- 재직 기간 확인: 이직으로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직장의 재직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의 지출액만 합산하여 신청
- 월별 선택 기능 활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근로 제공 월의 사용 금액만 선택하여 반영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도 중 입사한 경우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공백 기간의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재직 전 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