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재직 전 기간의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재직 전 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3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3년 3월(입사 전) 현금 사용 및 영수증 발급불가
2023년 6월(재직 중) 현금 사용 및 영수증 발급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합산합니다. 입사 전 취업 준비 기간이나 퇴사 후 미취업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 기간의 지출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별 공제 금액을 정확히 신청하려면

  1. 재직 기간 확인: 이직으로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직장의 재직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의 지출액만 합산하여 신청
  2. 월별 선택 기능 활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근로 제공 월의 사용 금액만 선택하여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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