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재직기간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재직기간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과세연도 내에 이직하여 재직기간이 나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 | 가능 |
| 퇴사 후 재취업 전인 4~5월 공백 기간에 사용 | 불가 |
|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사용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재직기간이 분리된 근로자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의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